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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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1,2008.2.15, 2011.1.25., 2020.3.10., 2026. 2.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1.2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15 2011.1.25)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결재ㆍ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5.)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히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1., 2026. 2. 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제4조 별표에 명시된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2000.10.3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1.1.25)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삭제 2011.1.25)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삭제 2011.1.25)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삭제 2011.1.25)

제13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13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함과 동시 비고란에 최종결재권자의 직위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5., 개정 2013.01.11., 2020.3.10., 2026. 2. 13.)②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 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2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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