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0% 이내6.4% 이내26.2% 이내34.3% 이내27.1% 이내5.0%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
비 율34%이내66%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 이하
비 율40%이내6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9. 1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공무원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의 회본 청보건소동
총 계1,324441,2801,2801,280
정무직 계1-111
구 청 장1-1--
일반직 계1,317401,2771,2771,277
3급1-1--
4급11191-
5급80-44927
6급이하소계1,225391,1861,1861,186
별정직 계54111
5급상당22---
6급상당이하소계32111
연구직 계1-111
연 구 사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1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

관리기관부서구분구분한시 정원존속기한
관리기관부서직종직급한시 정원존속기한
계3
보건소건강주치의 추진단일반직5급12027년 9월 30일까지
보건소건강주치의 추진단일반직6급22027년 9월 30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 9. 12.>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03.15., 2013.06.10.,2013.12.12., 2014.03.20., 2014.09.19., 2015.07.01., 2016.6.1., 2016.12.28.,2017.6.22.,2017.11.10., 2018.2.10., 2018.10.8, 2019.6.25., 2020.7.15., 2020.12.24, 2021.6.28., 2021.12.27., 2022.11.14., 2023.2.21., 2023. 12. 6., 2026. 2. 13.>1. 집행기관의 정원 : 1,28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4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28., 2022.11.14., 2024. 12. 4.>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3, 2011.12.20., 2013.12.12., 2022.11.14., 2024. 12. 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4와 같다.[본조신설 2025. 9.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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