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관리하되,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이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1. 기금의 운용원칙2. 기금의 대여 및 차입절차3. 대여금 원리금의 상환방법4.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5. 보증인의 자격과 기준
제3조(기금관련 심의)
제3조(기금관련 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07., 2013.08.12., 2021.2.18., 2026.7.1.>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2. 장학생의 선발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자활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07)5.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승인6. 장애인복지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8.1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9.07.15>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4.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가구5.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09.07.15>6.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7.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② 제1항제7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한다.(개정 2013.08.12)
제5조의2(대부이율 한시적 인하)
제5조의2 (대부이율 한시적 인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대부를 신청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0.04.20.]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출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4회 균분상환 한다.(개정 2013.08.12)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연장)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완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의 연기를 결정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케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수탁금융기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제11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융자 받은 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06.03, 2009.07.15>②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중 제1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26. 1. 5.>2. 특별장학금은 돌발적인 긴급재난 등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개정 2004.06.03)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삭제 2004.06.03)③ (삭제 2004.06.03)④ 일반장학금의 지급액은 1인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04.06.03)⑤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1인당 4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04.06.03)
제15조(지급비율)
제15조(지급비율)① 장학금 중 일반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80%이내에서, 특별장학금은 장학금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장학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반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1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동장은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할 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장학생의 추천시기는 구청장이 별도 결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장학생 추천시 동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장학생 신청서(학생 신청용) 1부(별지 제7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8호서식)3. 성적증명서(학교장 발부) 1부4.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④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생활실태,성적등을 고려하되 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한다.<개정 2014. 4. 11, 2026. 1. 5.>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09.07.15>⑥ 구청장은 선발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2회(상ㆍ하반기중)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노인복지자금의 용도)
제18조(노인복지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7.15>1. 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2. 노인문제 연구소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5.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7. 산하 노인회[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자금의 지원신청)
제19조(자금의 지원신청)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업 용도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인복지자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요사업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제20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① 노인복지자금의 지원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지원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구금고를 통해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한다.
제21조(사업계획 변경등)
제21조(사업계획 변경등) 자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제1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22조(자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자활기금의 용도)
제23조(자활기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2012.11.07)2.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개정2012.11.07)3.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2012.11.07)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지원다.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개정2012.11.07)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5.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12.11.07)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2012.11.07)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신설2012.11.07)8.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2012.11.07)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2012.11.07)
제24조(지원대상)
제24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7.1.>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2012.11.07)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2012.11.07)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25조(지원신청)
제25조(지원신청)① 제2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이 제23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제26조(자금의 이차보전)
제26조(자금의 이차보전) (개정2012.11.07)① 제23조제1호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의 경우,그 자금과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3%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의 대여)
제27조(자금의 대여) (개정2012.11.07)① 제23조제2호,제3호,제7호를 위한 대여대상은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으로 하고 대여 신청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자금의 대여 신청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10,000만원 이내이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다만, 자활기업만 해당) 또한 전세점포임대금 대여 한도액은 10,000만원 이내이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2년거치 일시상환하여야 한다.(다만, 5회까지 연장 가능)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로 하되, 대여자금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다만, 연체이자율은 15%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02.01.>⑤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시설등 투자를 완료하고 인허가사항(해당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2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2.11.07)
제29조(대상자 결정통보)
제29조(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은 자활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과 해당기금의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신용보증)
제30조(신용보증) 제23조제4호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2009.07.15>
제31조(장애인복지자금의 용도)
제31조(장애인복지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법인 및 시설ㆍ단체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3. 20.>1. 장애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사업2.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가족지원4. 장애인의 편의증진사업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32조(장애인복지자금 지원대상)
제32조(장애인복지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자금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이를 운영 중인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7., 2023. 3. 20., 2026. 7. 1.>
제32조의2(장애인복지자금 지원 방법 등)
제32조의2(장애인복지자금 지원 방법 등) 장애인복지자금 지원대상 선정, 자금 교부, 정산 등의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7. 1.>[본조신설 2023. 3. 20.]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 3. 20.>
제34조(장애인복지자금의 사용)
제34조(장애인복지자금의 사용) 장애인복지자금의 사용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제목개정 2023. 3. 20.]
제35조(장애인복지자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제35조(장애인복지자금 사업계획 변경 등) 장애인복지자금 지원을 받은 법인 및 시설ㆍ단체가 사정의 변경으로 제31조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0.>
제36조(장애인복지자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36조(장애인복지자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한 장애인복지자금이 부적합하거나 용도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3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의 용도)
제3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법인 및 시설ㆍ단체에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업 또는 지원은 금지한다. <개정 2023. 3. 2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개선2. 장애인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 개선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4. 장애인 의료 지원5. 장애인 교육 지원6.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 사업[본조신설 2021.2.18.], [종전 제37는 제45조로 이동 <2021.2.18.>], [제목개정 2023. 3. 20.]
제3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대상)
제3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대상) 제3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이를 운영 중인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2026. 7. 1.>[본조신설 2021.2.18.], [종전 제38는 제46조로 이동 <2021.2.18.>]
제38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 방법 등)
제38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 방법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대상 선정, 자금 교부, 정산 등의 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7. 1.>[본조신설 2023. 3. 20.]
제3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제3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사업계획 변경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을 받은 법인 및 시설ㆍ단체가 사정의 변경으로 제37조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0.>[본조신설 2021.2.18.], [종전 제39는 제47조로 이동 <2021.2.18.>]
제40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40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자금이 부적합하거나 용도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20.>[본조신설 2021.2.18.],[종전 제40는 제48조로 이동 <2021.2.18.>]
제41조
제41조 삭제 <2023. 3. 20.>
제42조
제42조 삭제 <2023. 3. 2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3. 3. 2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 3. 20.>
제45조(세입ㆍ세출)
제45조(세입ㆍ세출)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07.15>[제37조에서 이동 <2021.2.18.>]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중 재무관ㆍ징수관ㆍ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ㆍ분임징수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담당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9>[제38조에서 이동 <2021.2.18.>]
제47조(회계관리)
제47조(회계관리)①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의 설치ㆍ관리와 청인관리는 업무담당주사가 한다.②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별 다음 각목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1.2.18.>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가.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7호서식)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가.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19호서식)3. 노인복지자금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지급대장(별지 제21호서식)4. 자활기금가.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나. 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사후관리카드(별지 제23호서식)다. 자활기금(사업자금대여)사후관리카드(별지 제24호서식)5. 장애인복지자금 (신설 2013.08.12)가.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자금)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나.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자금)지급대장(별지 제27호 서식)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가. 사회복지기금(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관리대장(별지 제30호서식)나. 사회복지기금(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지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제38조에서 이동 <2021.2.18.>]
제48조(감독)
제48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월 31일) 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제40조에서 이동 <2021.2.18.>]
제49조(중복융자의 금지)
제49조(중복융자의 금지) 사회복지기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제41조에서 이동 <2021.2.18.>]
제50조(융자의 반환)
제50조(융자의 반환)① 제11조, 제22조 및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 및 반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