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개인)(제3조관련)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개인)(제3조관련)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제3조 관련)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제3조 관련)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 신청(추천)서(제4조 관련)

대 상 자 (환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대 상 자 (환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가족 및 보호자 인적사항
구 분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직 업직 업직 업월평균 소 득
가 족
〃
〃
〃
보 호 자
환자상태병 명병 명발병경위발병경위발병경위
재 산부동산부동산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주택 천원(자가, 전세, 월세, 기타), 토지 천원(전 ㎡, 답 ㎡)
재 산동 산동 산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차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치료비 소요액천원천원천원천원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위 사람을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첨부서류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시장·군수 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제4조관련)

치료비 소요액타기관 지원(가능)액본인부담액비고생 활 실 태
ooo에서 천원생 활 실 태
○○○ (○○○)남 ( 세)신부전증 ( )○○○천원◦주택1동, 전 536㎡, 답 869㎡, 화물자동차1대 ◦농업소득 월50만원으로 3식구 생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 (○○○)남 ( 세)발병일 . . .○○○천원◦주택1동, 전 536㎡, 답 869㎡, 화물자동차1대 ◦농업소득 월50만원으로 3식구 생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조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 현재상태 - ○○○는 현재 ○○○병원에서 월 1~2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병원측의 소견임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 ○ 지원대상 질병여부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 ○ 생활수준 : 적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재) ○ 치료비 부담 능력 - ○○○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약 ○○○천원의 부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월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불가능 한) 실정 ○ 거주기간 등 : 년 월 거주로 적합 ○ 타기관 지원대상 질병여부 및 치료비 소요액 : 보건소 OOO의료비 지원대상 (단위 : 천원)○ 현재상태 - ○○○는 현재 ○○○병원에서 월 1~2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병원측의 소견임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 ○ 지원대상 질병여부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 ○ 생활수준 : 적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재) ○ 치료비 부담 능력 - ○○○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약 ○○○천원의 부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월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불가능 한) 실정 ○ 거주기간 등 : 년 월 거주로 적합 ○ 타기관 지원대상 질병여부 및 치료비 소요액 : 보건소 OOO의료비 지원대상 (단위 : 천원)○ 현재상태 - ○○○는 현재 ○○○병원에서 월 1~2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병원측의 소견임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 ○ 지원대상 질병여부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 ○ 생활수준 : 적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재) ○ 치료비 부담 능력 - ○○○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약 ○○○천원의 부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월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불가능 한) 실정 ○ 거주기간 등 : 년 월 거주로 적합 ○ 타기관 지원대상 질병여부 및 치료비 소요액 : 보건소 OOO의료비 지원대상 (단위 : 천원)○ 현재상태 - ○○○는 현재 ○○○병원에서 월 1~2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병원측의 소견임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 ○ 지원대상 질병여부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 ○ 생활수준 : 적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재) ○ 치료비 부담 능력 - ○○○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약 ○○○천원의 부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월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불가능 한) 실정 ○ 거주기간 등 : 년 월 거주로 적합 ○ 타기관 지원대상 질병여부 및 치료비 소요액 : 보건소 OOO의료비 지원대상 (단위 : 천원)○ 현재상태 - ○○○는 현재 ○○○병원에서 월 1~2회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병원측의 소견임 (향후 지속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 ○ 지원대상 질병여부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 ○ 생활수준 : 적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재) ○ 치료비 부담 능력 - ○○○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약 ○○○천원의 부채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월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불가능 한) 실정 ○ 거주기간 등 : 년 월 거주로 적합 ○ 타기관 지원대상 질병여부 및 치료비 소요액 : 보건소 OOO의료비 지원대상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검 토 의 견 서(제4조관련)

 <검토의견>
 ○ 년 월 일 ○○○의 신장을 이식받아 수술을 하였으나 거부 반응으로 
 신부전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본인(보호자)의 부담
 능력이 없어 ○○○천원 지원 필요
※ 해당되는 사항은 빈란 없이 기재,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소요치료비 명시

[별지 제5호서식] 기금관리대장(제12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비고
기 금 운용관과 장관 리 공무원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교부대장(제12조 관련)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교부대장(제1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대여결정 통지서(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대여결정 통지서(제5조 관련)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충청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사회복지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충청남도지사 (인)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제5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제5조 관련)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사회복지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충청남도지사(인)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제6조 관련)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제6조 관련)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보조대상)

제2조(지원 및 보조대상)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개인ㆍ기관ㆍ단체와 같다. <개정 2021. 9. 3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법 제15조의10 및 제16조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개정 2021. 9. 30.>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기금 용도로 지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6.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난치병치료후원분야 기금 용도로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

제3조(지원 및 보조신청)

제3조(지원 및 보조신청)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및 보조대상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용도로 기금의 지원 및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② 시장ㆍ군수가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4조(난치병의 종류 및 지원범위)

제4조(난치병의 종류 및 지원범위)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난치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되, 난치병의 지원 범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1.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2.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서 치료하는 경우 :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개정 2021. 9. 30.>2. 외국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예비 또는 종합 검진비, 왕복항공료(보호자 포함), 체재비 및 간병비와 사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실비

제5조(지원 및 보조결정)

제5조(지원 및 보조결정)①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 및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및 보조 여부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 및 보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따른 대여는 기금 조성액 원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30.>④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추진 시 이자수입액 외에 각 분야 기금조성액 원금의 5퍼센트 이상 사용 할 수 없다.⑤ 도지사는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6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또는 보조받는 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7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상환)

제7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상환)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중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지원 대상별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1. 9. 30.>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6년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30.>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 대여를 받은 자활기업 등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1. 파산 또는 해체된 때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21. 9. 30.>3. 제6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 9. 30.>

제7조의2(광역자활센터 전세금 지원)

제7조의2(광역자활센터 전세금 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 지원기간은 충청남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③ 전세금 지원에 따른 전세자금의 이자는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 9. 30.]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9. 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제목개정 2021. 9. 30.]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9. 30.>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난치병 관련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9. 30.>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대장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