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26. 7. 1.>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 운영)
제8조(평가단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 이행도, 외생변수 영향력, 업무추진 난이도, 목표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③ 내부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1조 (전산시스템 운영)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활용)
제12조 (평가결과 활용)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7.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1. 국ㆍ소장급 이상 공무원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9조(비밀엄수)
제19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2.,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