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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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등 (규칙 제4조 관련)

구 분공동주택단독주택․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
수 거 일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매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배출시간수거전일 일몰 후 ~ 수거일 아침5시까지수거전일 일몰 후 ~ 수거일 아침5시까지
배출장소-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단, 인근주민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장소를 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업소(기타)는 사업장 앞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사업장의 토지 미 건물 내
배출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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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시간․배출장소 등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규칙 제5조 관련)

종 류용량 (ℓ)색 상특 징비고
단독주택용3몸체 : 청색 또는 빨강색 뚜껑 : 노랑색 또는 청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6몸체 : 청색 또는 빨강색 뚜껑 : 노랑색 또는 청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6몸체 : 청색 또는 빨강색 뚜껑 : 노랑색 또는 청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5몸체 : 회색 또는 빨강색 뚜껑 : 회색 또는 빨강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다량배출사업장용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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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규칙 제5조 관련)

 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별표 4]신축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규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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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신축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 (규칙 제6조 관련)
1. 감량화기기 설치기준
○ 설치장소 : 기기설치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해치치 않는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설치용량 :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시 음식물류 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의 
 120퍼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감량화기기 설치
 

 - 1일 1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0.75㎏
 - 감량화방법 : 발효 또는 발효건조, 건조, 소멸화등
 - 기기용량 기준 :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하는 일일 또는 1회 처리 용량
 - 기기 산출용량 끝자리 단위는 5㎏단위로 절상산정
2. RFID 기기 설치기준
○ 설치장소 : 단지 내 위생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 설치수량 : 60세대 당 1식(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설치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주)감량화기기 및 RFID기기 설치기준은 관할 부서와 협의 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 변경, 취소)신청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120ℓ)공동보관용기 (12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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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②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 외에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③ 전통시장 등에서 채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별표2와 같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7.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기준은 별표4과 같이 정한다.②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배출계획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되 세대당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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