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②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 외에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③ 전통시장 등에서 채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별표2와 같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7.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기준은 별표4과 같이 정한다.②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배출계획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되 세대당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