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5% 이내7.5% 이내23.5% 이내31% 이내31.5% 이내5% 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 이하
비 율70%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동(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보건소보건소동
총 계1,076
정무직계11
구 청 장11
일반직 계1,071
3 급11
4 급97111
5 급65351111118
6급 이하 계996
별정직 계4
5급상당11
6급상당이하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11.11.3. 2012.1.3, 2012.2.24, 2012.12.31, 2013.3.28, 2013.9.30, 2013.12.11, 2014.04.14, 2015.01.02, 2015.7.27, 2016.06.30., 2016.12.21., 2017.7.1., 2017.12.8., 2018.1.31., 2018.3.28., 2018.7.31, 2018.12.31, 2019.7.30, 2019.11.14, 2020.12.29.,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12.23., 2023. 2. 24., 2024. 12. 18., 2026. 1. 28., 2026. 7. 1.>1. 집행기관의 정원: 1,04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1>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 2009.01.28, 2012.2.24, 2013.12.11, 2014.07.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28, 2009.11.25, 2010.12.29, 2012.1.3, 2012.2.24, 2013.12.11, 2014.04.14, 2014.07.29, 2015.01.02, 2015.7.27, 2016.6.30., 2016.12.21., 2021.12.20., 2021.12.30., 2022.3.18., 2022.8.5., 2024.3.6., 2024. 12.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