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재피해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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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
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1. 피해인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
주 소주 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소유자(실거주) [ ], 임차인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일시화재발생일시
화재발생장소화재발생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사망ㆍ실종[ ], 부상[ ]
총 면 적총 면 적
피해면적피해면적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유무화재보험가입유무화재보험가입유무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가입[ ], 미가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화재증명원(관할소방서 발급) 1부. 2.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인 경우) 4. 화재보험 가입유무 확인서류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첨부서류 5,6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피해사실 및 피해지원금 대상여부 확인3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화 재 피 해 지 원 신 청 서

 서구청이 피해사실 및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화재피해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인 : (서 명)
 
 서구청이 화재피해지원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인 : (서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피해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주택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이내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전액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소유주인 경우 : 소유주와 임차인 각각 50%지급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동장이 대신하여 신청할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피해지원금을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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