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 1인 : 시장이 지정한 자2. 영 제31조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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