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매 ㎞ 증가 시)
2.5톤 미만25,000원1,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30,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12.31>
소요비용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1구획당 30분마다)에 의함.

[별제 제1호서식]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처리기간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30일
신청인법인 또는 사무소 명칭
신청인소재지
신청인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주소
대행능력주차면적
대행능력견인차대수
견인지역견인지역
비고비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없음
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1.09>

[별지 제2호서식] 대행업지정증

제 호제 호제 호
대행업지정증대행업지정증대행업지정증대행업지정증대행업지정증대행업지정증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조건::::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1.09>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35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순천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자르는 선№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35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순천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20 ㎝№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1. 위반 일시 :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35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순천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01.09>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전화 749 - 3367, 3467)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차량소유자 귀하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견인사항통보서

견인일시위반장소차의 등록번호적용법조취급자비고
견인일시위반장소차종, 형식적용법조취급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01.09>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순 천 시 장 
 귀하 
순천 경찰서장

※ 견인일 다음날까지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

[별지 제5호서식] 주차위반차견인처리대장

일련 번호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이동․보관이동․보관이동․보관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과태료징수 사항확인과태료징수 사항확인과태료징수 사항확인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단속자단속자단속차량단속차량단속차량견인차견인 보관소 도착 시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인계소계이동 비용이동 비용보관료납부 일시납부 은행납부 금액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소속 기간성명증거 번호차량 등록 번호차종 (차명)견인차견인 보관소 도착 시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주소성명주민등록 번호 (면허번호)관계인수인계소계기본추가보관료납부 일시납부 은행납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 차 위 반 차 견 인 처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보관차량 열람부

일련 번호차량 등록번호차명 (색상)형식차대 번호보관 년월일위반 장소차량의 특색취급자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관차량 열람부

[별지 제7호서식]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통지서

자동차등록번호형식
자동차차종
소유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유자주소
견 인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견 인장소
견 인사유
보관장소보관장소순천시 (전화 061- )순천시 (전화 061- )순천시 (전화 061- )순천시 (전화 06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01.09>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

[별지 제8호서식]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보관소용)

피견인 차량피견인 차량차량등록번호
피견인 차량피견인 차량차종차명차명차명
납부자납부자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에서까지까지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계계계기본기본추가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
소요비용산출근거보관료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일시반환청구일시반환청구일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비고
소요비용산출근거보관료.시 .분.시 .분.시 .분.시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원원원원
소요비용산출근거기타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비용산출근거기타원원원원원원원
납부금액납부금액계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
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009.01.09>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보관소용)
(제 호)

[별지 제8호의2서식] 견인소요비용 영수증

피견인 차량피견인 차량차량등록번호
피견인 차량피견인 차량차종차명차명차명
납부자납부자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에서까지까지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계계계기본기본추가
소요비용산출근거견인료
소요비용산출근거보관료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일시반환청구일시반환청구일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비고
소요비용산출근거보관료.시 .분.시 .분.시 .분.시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원원원원
소요비용산출근거기타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비용산출근거기타원원원원원원원
납부금액납부금액계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순천시주차장조례 제4조(별표 1)
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20 년 월 일 순 천 시 견 인 대 행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09.01.09>
견인소요비용 영수증

[별지 제9호서식] 보관차량 인수증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명또는형식차명또는형식
등록 원부상차량 소유자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 원부상차량 소유자주소
인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인수인주소
차량등록원부상소유자와 인수자와의 관계차량등록원부상소유자와 인수자와의 관계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인수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인수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인수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인수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 : ) 인수자 :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조(차량의견인)

제2조(차량의견인)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다.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2. 12. 31.>1. 주차금지구역내의 불법 주차차량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2. 12. 31.>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 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수)

제4조(대행법인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로 하되 신청자가 다수일때의 선정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행법인등의자격요건)

제5조(대행법인등의자격요건)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2. 12. 31.>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③ 대행법인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제8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 보관시설은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

제9조(견인보관소)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련법에 허용하는 지역2. 차량의 교차로 인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5. 주차구획선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 구획선 설치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등기부등본2. 임대차계약서 1통(타인소유의 경우)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1. 견인차량수 이상의 운전자2.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1명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11조(대행법인등의 장비)

제11조(대행법인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 하여야한다.1. 견인차량 1대이상 (단 중·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대, 중, 소 각 1대이상 보유)2. 시와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간 통신장비3. 기타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2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주차된 차량 중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표지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단정한 복장과 공정, 정확, 친절한 업무처리나. 견인대상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견인금지다. 견인시 교통법규준수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 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피견인차를 보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견인, 보관할 때 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견인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영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자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2. 반 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첫째 -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둘째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셋째 - 별지 제9호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인수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3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에게 귀속한다.②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억원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제14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4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① 제12조 제3항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순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정지)

제1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정지)① 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구 분 ┃ 처 분 기 준 ┃┃ 위반사항 ┃ ┃┣━━━━━━━━━━━━━━━╋━━━━━┳━━━━━┳━━━━━┳━━━━━┳━━━━━┫┃ 「도로교통법」제36조 제3항의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5차위반 ┃┃ 규정에의한 조치명령위반 ┣━━━━━╋━━━━━╋━━━━━╋━━━━━╋━━━━━┫┃ ┃ 경고 ┃ 정지1월 ┃ 정지3월 ┃ 정지6월 ┃ 지정취소 ┃┗━━━━━━━━━━━━━━━┻━━━━━┻━━━━━┻━━━━━┻━━━━━┻━━━━━┛

제16조(대행비용등의 귀속)

제16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 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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