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08.11.17, 2009.09.28>
 가. 영 별표 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08.11.17., 2009.09.28., 2024. 5. 31.>
 가. 영 별표 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봉안당을 제외한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9.04.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4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라목 내지바목, 아목 내지 하목, 너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과 집회장중 마권장외 발매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카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 <개정 2019.04.18., 2021.07.0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층수는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를 기준면적(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당해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개정 2021.07.05.>
 가. 영 별표 5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집회장중 마권장외발매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게임제공업과 제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제외한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별표3 카목 및 타목의 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 <개정 2019.04.18.>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영 별표 6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및 집회장중 마권장외발매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다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게임제공업과 제8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을 제외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별표 3 카목 및 타목의 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전문개정 2014.07.31]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가목의 도매시장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것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7] [전문개정 2014.07.3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카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8] <개정 2017.09.29., 2021.07.05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가.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위락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07.05.>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9] <전문개정 2014.07.31., 일부개정 2021.07.05.>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07.05.>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07.31]
 가.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50미터를 초과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가. 영 별표 1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자목 및 타목(독서실은 제외한다), 러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영 별표 1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07.31]
 가.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 <개정 2013.04.01., 2017.09.29.>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15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16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17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순천시 관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 <개정 2017.09.2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18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19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다목에도 불구하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9] [전문개정 2014.07.31.] <개정 2017.09.2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가. 영 별표 21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개정 2017.09.29.>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 나목 내지 사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 중인 곳에 한한다. 
 가. 영 별표 2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개정 2017.09.2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2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삭제 2017.12.29>

〔별표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08.11.17>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별표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27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별표 18 자목 및 별표 19 카목의 공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삭제 2017.12.29>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별표19, 별표23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삭제 2017.09.29>

가슴높이직경(㎝)계측정본수비 고
총 계
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직경㏊당 정상 입목본수
(㎝)(본)(㎝)(본)(㎝)(본)
3미만3,00015이상17미만82029이상31미만390
3이상5미만2,35017이상19미만73031이상33미만360
5이상7미만2,04019이상21미만63033이상35미만330
7이상9미만1,74021이상23미만57035이상37미만300
9이상11미만1,40023이상25미만51037이상39미만280
11이상13미만1,15025이상27미만47039이상41미만260
13이상15미만98027이상29미만43041이상240
조사일시 :조사일시 :조사일시 :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직)(직)(직)(직)(성명) ꄫ(성명) ꄫ(성명) ꄫ(성명) ꄫ
가슴높이직경(㎝)가슴높이직경(㎝)계계계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비 고비 고
07이상 09미만07이상 09미만252525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09이상 11미만09이상 11미만212121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11이상 13미만151515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13이상 15미만13이상 15미만666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正一
15이상 17미만15이상 17미만111一一一一一一一
17이상 19미만17이상 19미만111一一一一一一一
총 계총 계696969
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ꏚ 입목본수도 산출
평균직경 구 분총 계총 계총 계8㎝8㎝8㎝10㎝12㎝14㎝14㎝16㎝16㎝18㎝
본 수696969252525211566111
직경소계7087087082002002002101808484161618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20조제1항 제1호 관련)
 <개정 2008.11.17>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 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가슴높이 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직경 측정
 (가)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 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 어야 한다.
 (다)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 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1본으 로 간주한다.
 (라)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 시해야한다.
 (5) 산출방법
 (가)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 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나)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다)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라)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마) 입목(본수)도(%) = -------------------------------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3. 입목본수 기준표

[별표 26] <삭제 2016.07.15>

구 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⑴l1h1d1=tan-1d1l1
⑵l2h1-h2d2=tan-1d2l2
⑶l3h3-h2d3=tan-1d3l3
⑷l4h3+h4d4=tan-1d4l4
⑸l5h4d5=tan-1d5l5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 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 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 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 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 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 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 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 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⑶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 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 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 도로 한다.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경사도 조사방법 (제20조제1항 제2호 관련) <개정 2008.11.17>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 면은 등고선에 직각 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 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 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 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 한다.
 [산정예]

참고자료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10.20, 2006.5.8>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개정 2005.7.18>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사. <삭제>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자. <삭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 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 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아. <삭제>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27] 건축물 집단화유도지역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 리기 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관리 지 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 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농림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 지역과 연결 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7] [신설 2011.09.30]
건축물 집단화유도지역
(제19조의3 제1항 관련)

 비고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8] 토지분할 허가기준

<개정 2017.12.29.>
[별표28]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

[별표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
1. 사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원상회복 계획서(복구설계도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2. 사고지 회복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목 ‧ 토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토석 채취의 경우
 1) 훼손 전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토, 절토하여야 하며, 훼손 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2)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성토, 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토양이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무단 포장, 무단 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 적치의 경우
 - 설치된 포장, 공작물 또는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가 훼손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다. 입목 훼손을 수반하는 경우
 1) 훼손 전 입목축적의 11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재 후 3년 이상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3)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훼손 전 입목 축척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입목축적의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3.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복구 완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부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사고지 명시 삭제를 요청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사고지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1. 17., 2013. 4. 1., 2013. 6. 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4. 1., 2017. 12. 29., 2026. 3. 3.>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단위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9. 28.>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1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9. 4. 18., 2026. 3. 3.>[제목개정 2008.11.1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7., 2013. 4. 1., 2023. 12. 29.>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3. 4. 1.>1.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3.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 4. 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6. 30.]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1. 9. 30., 2013. 4. 1., 2015. 10. 1., 2016. 7. 15., 2026. 3. 3.>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9. 28.>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2019. 4. 18.>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2026. 3. 3.>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1. 9. 30.]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1. 9. 3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3., 2014. 7. 31., 2015. 10. 1., 2016. 7. 15., 2017. 9. 29., 2021. 9. 23., 2023. 10. 4.>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순천시 핵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2.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3. 삭제 <2017. 12. 29.>4.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2021. 9. 23.>[시행일: 2018. 1. 1.]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2.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4.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ㆍ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로 한다.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④ 4호 이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⑤ 다음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 자가 소비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며, 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⑥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수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한다.⑦ 제2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6. 3. 3.>[본조신설 2019. 4. 18.][시행일: 2019. 7. 1.] 제20조의2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①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②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11. 18.]

제20조의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제20조의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등이 적치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20조의5(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제20조의5(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① 임목,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9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9. 23.]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9. 28., 2011. 9. 30., 2013. 4. 1.>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4. 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분할제한 면적은「순천시 건축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4. 7. 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7., 2011. 9. 30.>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제18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 12. 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9. 28.>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4. 1., 2026. 6. 30.>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7.>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 0.3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본조신설 2017. 12. 29.]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처리계획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신설 2026. 3. 3.]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4. 7. 31.>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7., 2015. 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7., 2015. 10. 1., 2019. 4. 18.>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9. 4. 1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 6. 30.>

제34조

제34조 삭제 <2019. 4. 18.>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 10. 1.>

제36조

제36조 삭제 2016. 2. 22.>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처마기준으로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은 12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7., 2011. 9. 30., 2015. 10. 1., 2016. 2. 22., 2019. 4. 1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지상층)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또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7., 2026. 3. 3.>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천시 경관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1., 2016. 2. 22.>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7., 2015. 10. 1., 2017. 9. 29., 2019. 4. 18.>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제목개정 2019. 4. 18.]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3. 4. 1.>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2. 조경식수(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 4. 18.]

제42조

제42조 삭제 <2011. 12. 30.>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수 있다. <개정 2019. 4. 18., 2026. 3. 3.>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7., 2015. 10. 1., 2026. 3.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7., 2019. 4. 18., 2024. 4. 30.>②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7., 2019. 4. 18.>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13. 6. 14., 2017. 10. 30., 2017. 12. 29., 2019. 4. 18., 2026. 3. 3.>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제목개정 2019. 4. 18.]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5. 10. 1., 2019. 4. 18., 2023. 6. 30.>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 4. 18.]

제48조

제48조 삭제 <2019. 4. 18.>

제49조

제49조 삭제 <2015. 10. 1.>

제50조

제50조 삭제 <2015. 10. 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

제52조

제52조 삭제 <2015. 10. 1.>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7., 2010. 6. 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 11. 17., 2011. 6. 15., 2026. 3. 3.>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16. 7. 15., 2026. 3. 3.>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4. 7. 31., 2026. 3. 3.>

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6. 3. 3.>[본조신설 2014. 7. 31.][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14. 7. 31.>][시행일: 2014. 8. 14.] 제56조의2

제56조의3(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의3(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 2016. 7. 15.>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제56조의2에서 이동 <2014. 7. 31.>]

제56조의4(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24.4.30.>)

제56조의4(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24.4.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4. 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 7. 31.]

제56조의5(학교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의5(학교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7. 15.]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2015. 10. 1., 2016. 7. 15.>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2016. 7. 15.>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7. 31.]

제57조의2(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제57조의2(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

제57조의3

제57조의3삭 제 <2026. 3. 3.>

제57조의4

제57조의4삭 제 <2026. 3. 3.>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6. 18., 2010. 6. 30., 2014. 7. 31., 2015. 10. 1., 2017. 9. 29.>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7.05>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③ 삭제 <2011. 9. 3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 11. 17., 2014. 7. 31., 2016. 7. 15., 2026. 3. 3.>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 11. 17., 2011. 6. 15., 2013. 4. 1., 2014. 7. 31.>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1. 17., 2014. 7. 31., 2019. 4. 18.>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⑧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개정 2026. 3. 3.>[시행일: 2014. 8. 14.] 제58조제7항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26. 3. 3.>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09. 9. 28., 2014. 7. 31.>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7., 2014. 7. 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본조신설 2014. 7. 31.]

제62조(기능)

제62조(기능)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제6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2017.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8. 11. 17., 2011. 9. 30., 2017. 12. 29., 2019. 4. 18.>1. 순천시의회 의원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65조(회의운영)

제6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1. 9. 30.>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개정 2019. 4. 18.>⑤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⑥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1.>⑦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66조(분과위원회)

제6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 2026. 3. 3.>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공동위원회)

제66조의2(공동위원회)①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7. 31.]

제67조(간사 및 서기)

제6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10. 1., 2022. 12. 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

제70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7.>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공개는 3개월(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1. 17., 2011. 9. 30., 2020. 6. 30.>

제71조(수당 및 여비)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72조(설치 및 기능)

제72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③ 삭제 <2017. 12. 29.>④ 삭제 <2017. 12. 29.>⑤ 삭제 <2017. 12. 29.>

제73조(구성)

제73조(구성)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

제76조 삭제 <2017. 12. 29.>

제77조(시행규칙)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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