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②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③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순천시도시계획조례」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