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05-09-30 시행 200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