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3ㆍ29〉② 소도읍 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3ㆍ29〉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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