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다. 순천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의 인권보호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9.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8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9조(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협의회는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국·과장 등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7.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14.>1. 피성년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제15조(위원장)

제15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제18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시책사업 추진)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3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2. 10. 14.>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② 시장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③ 시장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2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가족 축제)

제24조(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가족 축제)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년 1회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5조(표창 및 포상)

제25조(표창 및 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 및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명예시민)

제26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7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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