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순천시장이 영업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의한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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