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 역 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6. 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2. 28., 2008. 6. 5.>[제목개정 2005. 10. 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5., 2011. 6. 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본조신설 1999. 1. 1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 12. 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 6. 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 10. 1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 12. 2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 6. 5.>]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12. 29., 2008. 6. 5., 2011. 6. 15., 2017. 3. 31., 2022. 9. 1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 1. 15.>][제4조에서 이동 <2005. 10. 17.>][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제4조에서 이동 <2008. 6. 5.>][제목개정 1999. 1. 15., 2005. 10. 17., 2008. 6. 5.,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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