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시설구분사 업 및 기 능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 ○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순천시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연수 및 상담 ○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 거리 개발·운영·보급 등에 관한사업 ○ 숙식편의 및 단체 수련활동 제공 ○ 그 밖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순천시 유스호스텔○ 여행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 및 수련활동 지원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 쉼터 공간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업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설구분사 업 및 기 능
순천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 교육 운영 ○ 성인지적(성평등 등 포함) 통합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관리 ○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 허브 역할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1.12.>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별표 3]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이용료,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및 이용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1. “청소년시설”이라 (이하 “시설”이라한다.) 함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삭제 <2021. 8. 5.>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여 “이용료”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제4조(명칭 및 기능)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용자 범위)

제5조(사용자 범위)① 시설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8. 5.]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1:00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2.>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목개정 2021. 8. 5.]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8. 5.>[제목개정 2021. 8. 5.]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 2021. 8. 5.>1. <삭제 2021. 8. 5.>2. <삭제 2021. 8. 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제목개정 2021. 8. 5.]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1. 8. 5.]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과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