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구자청구자주소□□□-□□□□□□-□□□□□□-□□□□□□-□□□
청구내용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일시상병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유경유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1. 사망의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공통 : 청구자의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 내용
심의결과심의결과결정
심의결과심의결과결정이유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직위성명서명서명비 고비 고비 고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위원장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위원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
심의위원서명심의위원서명〃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처리기간
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의원상해등보상금결정이의신청서즉 시
청구대상의원청구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구자청구자주소□□□-□□□□□□-□□□□□□-□□□□□□-□□□
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보상금결정 통보를 받은 날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20 . . .20 . . .20 . . .
통보된 사항통보된 사항보상금결정액보상금결정액보상금결정액
통보된 사항통보된 사항지금대상이 안되는 사유지금대상이 안되는 사유지금대상이 안되는 사유
통보된 사항통보된 사항기타기타기타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유경유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순 천 시 의 회 의 장 직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증빙서류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1. 9., 2022. 4.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08. 3. 31., 2015. 6. 30., 2022. 4. 8.>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15. 6. 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9. 2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6. 30., 2022. 4. 8.>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0. 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4. 15., 2000. 6. 23.,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5. 6. 30., 2018. 12. 17., 2024. 5. 31.>1. 의회 의원중 1인2. 보건소장3. 예산과장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8. 10.>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30.>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제14조(위원의 제척)① 의회의원인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리위원을 위촉한다.③ 제2항의 대리위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 된다.

제15조(심의회의 간사)

제15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등)

제16조(위원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등)

제17조(이의신청등)① 청구자는 제8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회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등을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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