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규칙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7.20.>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180cm

20cm
70cm
45cm
90cm
45cm
10cm
10cm
10cm
120cm 

순 천 시 의 회

청색(명조체)
 백색

금색
백색

[별표 2] 의회 의원 배지 제식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순천시의회
제대
1.7㎝1.7㎝1.7㎝1.7㎝제대
제대
제호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5支1.7㎝
화대형5支1.3㎝
화반원형11.0㎝
원자막의회0.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7.20.>
의회 의원 배지 제식
1. 모형 및 색채
백색

 금색

2. 규 격

3. 재 료
 銀으로 하되, “1”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의회 의원 배지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배 지 번 호대상자대상자제작 년월일교부 년월일수령인비고
배 지 번 호선거구의원성명제작 년월일교부 년월일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의회 의원 배지 교부대장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의회의원 배지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의회의원배지교부신청서
○ 성 명 : (선거구 : 동)
○ 생년월일 :
○ 배지번호 : 제 대 제 호
○ 재교부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의원배지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는 다음과 같다.1. 의회건물 : 건물밖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2. 의장집무실 :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오른쪽3. 본회의장 : 의석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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