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신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고)
제6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7.01.)2. 군민에게 감염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이상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4섬 신안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독 의무)
제8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