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게스트하우스 현황(제3조 관련)

명 칭위 치내 용비 고
씨원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163-101814호 : 아일랜드(22평) 816호 : 스위트(29평) 1002호 : 럭셔리(33평) 1026호 : 다이아몬드(42평)
마리포사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면전리 415-91층 : 3객실(20평 1실, 31평 2실) 2층 : 2객실(35평 2실) 3층 : 1객실(52평)
엘도라도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771층 : (26평 3객실) 2층 : (43평 1객실, 15평 1객실)
송공 한옥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08-11동 : 52평(본채, 별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게스트하우스 현황(제3조 관련)

[별표 2]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제6조 관련)

명칭구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기준인원(명)비고
명칭구분성수기주말 (금~토)주중 (일~목)기준인원(명)비고
씨원 게스트 하우스22평312천원240천원192천원4
씨원 게스트 하우스29평455천원350천원280천원5
씨원 게스트 하우스33평585천원450천원360천원5
씨원 게스트 하우스42평780천원600천원480천원7
❍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명칭구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기준인원(명)비고
명칭구분성수기주말 (금~토)주중 (일~목)기준인원(명)비고
마리포사 게스트 하우스20평200천원150천원100천원2
마리포사 게스트 하우스31평300천원200천원150천원5
마리포사 게스트 하우스35평400천원300천원200천원5
마리포사 게스트 하우스52평450천원350천원250천원7
❍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명칭구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기준인원(명)비고
명칭구분성수기주말 (금~토)주중 (일~목)기준인원(명)비고
엘도라도 게스트 하우스15평139천원112천원88천원2
엘도라도 게스트 하우스26평 (Type A/C)183천원144천원114천원A Type 4 C Type 2
엘도라도 게스트 하우스43평318천원236천원190천원6
❍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명칭구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기준인원(명)비고
명칭구분성수기주말 (금~토)주중 (일~목)기준인원(명)비고
송공 한옥 게스트 하우스본채250천원200천원180천원6
송공 한옥 게스트 하우스별채200천원150천원130천원2
❍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 (여름) 7.20.~8.20.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제6조 관련)

[별표 3]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비수기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성수기비고
기준반환금반환금기준기준반환금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사용예정일 10일전/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 당일 취소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 없이 불참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게스트하우스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용인원이 용 구 분□ 숙박 ( 명) □ 기타 ( 명)□ 숙박 ( 명) □ 기타 ( 명)□ 숙박 ( 명) □ 기타 ( 명)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간)
비 고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신안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사용자)주 소사용 인원사용기간사용목적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신청일신청인 (사용자)주 소사용 인원사용기간사용목적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한 신안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신안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설치 및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건립·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또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용승인)

제4조(이용승인)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승인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등 신안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대상자)

제5조(사용대상자)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이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참석하는 자2.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와 관련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하는 자3.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기부자4.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신안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2.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 업무로 신안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탁 약정서로 정한다.③ 관리위탁 기간은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④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할 때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해 위탁 약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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