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위치

구 분위 치내 용비 고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 일원□ 연면적 : 796.5㎡ (240.6평) (숙박시설) ○ 1동 : 1층 안내실, 숙직실, 린넨실 2층 3객실 36㎡ (11평) ○ 2동 : 1층 3객실 36㎡ (11평) 1객실 72㎡ (22평) 2층 1객실 36㎡ (11평) 2객실 72㎡ (22평)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76 일원□ 규모 : 6개동, 707.3㎡ (214평) (숙박시설) ○ A동 : 1층 1객실 123.1㎡ (37평) ○ B동 : 1층 1객실 114.1㎡ (35평) ○ C동 : 1층 1객실 71.6㎡ (22평) ○ D동 : 1층 1객실 89.7㎡ (27평) ○ E동 : 1층 1객실 116.1㎡ (35평) (부대시설) ○ F동 : 1층 공용공간 192.7㎡ (58평)B, C동 반려동물 출입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

구 분구 분구 분비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성 수 기비 고 (기준 인원)
구 분구 분구 분주 중주 말주 말주 중주 말비 고 (기준 인원)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72㎡ (22평)72㎡ (22평)100,000120,000120,000150,000180,0006명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36㎡ (11평)36㎡ (11평)70,00080,00080,000100,000120,000침대2명 온돌4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A동 (37평)A동 (37평)250,000300,000300,000350,000400,00012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B동 (35평)일반200,000250,000250,000300,000350,00010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B동 (35평)반려동물 동반375,000425,000425,000475,000525,00010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C동 (22평)일반150,000170,000170,000200,000220,0006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C동 (22평)반려동물 동반260,000280,000280,000310,000330,0006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D동 (27평)D동 (27평)180,000200,000200,000250,000280,0008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E동 (35평)E동 (35평)200,000250,000250,000300,000350,00010명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F동 (58평)F동 (58평)오전오전50,00050,00050,000부대시설 (공용공간)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F동 (58평)F동 (58평)오후오후50,00050,00050,000부대시설 (공용공간)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F동 (58평)F동 (58평)야간야간70,00070,00070,000부대시설 (공용공간)
<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숙박시설> ○ 성수기 : 6월 1일 ∼ 8월 31일 ○ 주 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기준인원 1박 기준, 1인 추가시 마다 1만원 추가 ○ 5세 이하는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시 소독료 추가(B동 175,000원, C동 110,000원)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부대시설> ○ 공연 연습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7: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

비수기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성수기비고
기준반환금반환금기준기준반환금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전액 환급전액 환급사용예정일 10일전/ 예약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 예약 당일 취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객실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객실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객실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 없이 불참객실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객실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객실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객실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객실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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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사용당일 사용시간 이후 취소 시 환급금 없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영암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반환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용장소□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 구림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동)
사용인원계남남여사용 구분□ 일반 □ 사용료 감면( %)□ 일반 □ 사용료 감면( %)
사용인원사용 구분□ 일반 □ 사용료 감면( %)□ 일반 □ 사용료 감면( %)
사용목적 (변경사유)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사용허가 내 용
사용요금
비 고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방문객 휴식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숙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2. 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인 업무로 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 금지)

제10조(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관리의무 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도난ㆍ파손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협약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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