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2. “워케이션센터”란 시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42길 7로 한다.② 워케이션센터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25안길 5로 한다.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도심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도심권 체류형 관광육성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 기반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2. 시설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약 방법,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3. 그 밖에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그 밖에 시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②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회의, 행사, 축제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2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등 게시)
제12조(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