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3.20.>1.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2019.03.2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3.2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03.20.>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신안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03.20.>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03.2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2023.7.10.>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제9조

제9조 삭제<2019.03.20.>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03.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3.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된다.<개정 2019.03.20., 2023.3.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9.03.20.,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2025.3.1.>1. 기획예산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03.20.>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3.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03.20.>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3.20.>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03.20.>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03.20.>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3.20.>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3.20.]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제목개정 2019.3.20.]

제1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제1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③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9.03.20.>[제목개정 2019.3.20.]

제1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제1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19.03.20.]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3.20.>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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