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 2. 7., 2024.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10.1.>②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개정 2016.10.14.>[제목개정 2024.10.1.]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18. 2. 7.>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 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4. 소비자 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조직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 소비 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7. 3. 5, 2017.01.12., 2020.12.15., 2021.8.9., 2024.10.1.>1. 군 : 경제유통과2. 읍·면사무소 : 민원실3.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의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 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부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③ 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14조(처리기간)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에 알린다.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처리 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 받은 처리 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1. 한국소비자원2.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개정 2018. 2. 7)4. 그 밖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단체가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6.10.14.>
제17조(보조금의 지원)
제1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0.14., 2021.07.01.>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2. 7.>[제목개정 2018.2.7.]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 2. 7.>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1.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3. 삭제 <2018. 2. 7.>③ 삭제 <2018. 2. 7.>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경제유통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노인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 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등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12. 20., 2017.01.12., 2018.8.16.,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11.24., 2025.3.1.>④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개정 2023.3.2.>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분기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8. 2. 7.>
제25조(실무위원회)
제25조(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3. 5,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둔다.<개정 2023.3.2.>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비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27조(의견청취·검사 등)
제27조(의견청취·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29조(지도단속)
제29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 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들을 포함하여 합동지도·단속 실시3. 위반자는 위해 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조치
제30조(공표)
제30조(공표)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의한 시장 권고의 내용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