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학생 선발기준(제4조제1항 관련)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
100503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
점 수50403020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 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1.12.31.)
장학생 선발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 1회만 인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차상위계층 
 ③ 건강보험료 적은순(부모) ④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31.)1.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31.)1.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단, 이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신안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12.31.)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12.31.)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21.12.31.)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개정 2021.12.31.)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1.12.31.)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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