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안군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