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 방침 결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관에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제5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와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2.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①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신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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