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4.10.1.>
제2조
제2조 삭제<2018. 2. 7.>
제3조
제3조 삭제<2018. 2. 7.>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11.16., 2024.10.1.>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0.12.31., 2024.10.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4.10.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21.11.16., 2024.10.1.>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6., 2024.10.1.>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6., 2024.1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1.11.16., 2024.10.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2. 지역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4.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의2(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기준)
제10조의2(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3.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본조신설 2024.10.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0.1., 2025.3.1.>1.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3.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4.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군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거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4.10.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0.1.>[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과 전년도 결산 의회 제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의2(결산 보고)
제12조의2(결산 보고)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산에 관한 정기회의 전에 주민참여예산 집행결과, 자체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된 결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11.16.>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주민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지역위원은 해당 읍ㆍ면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지역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읍ㆍ면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⑥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에서 운영 중인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14조(민간전문가 참여)
제14조(민간전문가 참여)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코디네이터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2.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3.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제안서 검토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
제16조
제16조 삭제<2016.10.14.>
제17조
제17조 삭제<2016.10.14.>
제18조
제18조 삭제<2016.10.14.>
제19조
제19조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