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안군 지방공무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기 관 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직급별직 렬 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총 계83935419152108206
정 무 직정 무 직11
일 반 직일 반 직79734619123103206
연 구 직연 구 직954
지 도 직지 도 직311255
별 정 직별 정 직11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정무정무직11
일반직 계일반직 계79734619123103206
3급3급 소계11
3급부이사관11
4급4급 소계541
4급서기관·기술서기관541
5급5급 소계542535714
5급행정·보건·간호·사회복지93123
5급행정·공업·환경·시설8521
5급행정·공업·녹지·시설5311
5급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22
5급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71231
5급행정·농업·녹지·시설7313
5급행정·방송통신·해양수산·시설826
5급행정·녹지·해양수산·시설7511
5급행정·해양수산·사서·방재안전11
6급6급 소계218994252466
6급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221057
6급행정·세무·전산·농업151113
6급행정·세무·전산·방송통신413
6급행정·세무·공업·농업13103
6급행정·세무·농업·녹지431
6급행정·세무·농업·시설154173
6급행정·세무·시설·운전20513110
6급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15717
6급행정·사회복지·전산·농업66
6급행정·세무·사회복지·속기422
6급행정·사서·공업·시설14725
6급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10226
6급행정·농업·환경·시설185436
6급행정·녹지·환경·시설115411
6급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17143
6급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151014
6급보건·간호·보건진료·의료기술14311
6급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기계운영11
7급7급 소계2311137352551
7급행정·세무·전산·속기151113
7급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261619
7급행정·세무·전산·방송통신139211
7급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2210525
7급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4112
7급행정·공업·농업·수의72221
7급행정·공업·농업·운전20102134
7급농업·공업·해양수산·시설482221716
7급행정·농업·환경·시설143155
7급공업·녹지·환경·시설1510221
7급농업·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191711
7급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252221
7급사무운영312
8급8급 소계193704473438
8급행정·세무·전산·속기81412
8급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2710710
8급공업·농업·녹지·해양수산165254
8급공업·환경·시설·운전179134
8급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642
8급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311211107
8급행정·농업·녹지·환경124422
8급환경·녹지·농업·시설2717361
8급방송통신·공업·방재안전·시설541
8급간호·보건·보건진료·의료기술423336
8급통신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화공운영11
8급사무운영11
9급9급 소계95341101337
9급행정·세무·전산·속기10622
9급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2544116
9급공업·농업·녹지·해양수산1852110
9급공업·환경·시설·운전3111
9급농업·녹지·해양수산·환경93213
9급전산·공업·방송통신·시설102152
9급농업·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141112
9급간호·보건·보건진료·의료기술5221
9급사무운영11
연구직 계연구직 계954
연구농업연구관11
연구학예연구사22
연구농업연구사33
연구기록연구사11
연구환경연구사11
연구녹지연구사
연구해양수산연구사11
지도직 계지도직 계311255
지도농촌지도관312
지도농촌지도사281243
별정직 계별정직 계11
별정별정6급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12., 2017.12.28., 2018.8.16., 2019.3.15., 2019.6.27., 2019.6.28., 2019.10.11., 2020.1.8., 2020.3.3., 2020.6.19., 2020.12.15., 2021.3.18., 2021.8.9., 2022. 3.8., 2022.8.10., 2023.3.2., 2023.7.10., 2023.11.24., 2024.7.15., 2024.12.31., 2025.3.1., 2025.11.28., 2026.4.1.>
신안군 지방공무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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