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20.01.08., 2022.3.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8., 2013.12.24., 2014.12.17., 2017.01.12., 2017.12.28., 2018.8.16., 2019.10.11., 2020.01.08., 2020.06.19., 2020.12.15., 2022.3.8., 2023.3.2., 2025.3.1., 2026.4.1.>1. 집행기관의 정원 : 82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