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고시원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 점검)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여수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2.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4. 「건축법시행령」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9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 2025. 3.7.>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의3(현장점검)

제9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3.7.>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제9조의4(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여수시 건축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3.7.>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2. 「건축법」, 「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제11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시장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할 것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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