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비고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 시)비고
2.5톤 미만25,000원1,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30,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4. 10.)
소 요 비 용 산 정 기 준 (제4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2. 보관 요금
 ○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다음과 같다.1. “차”란 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2. “자동차”란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자전거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차의 견인)

제3조(차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제2항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ㆍ정차금지 구역 안의 불법 주차 자동차2.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자동차3. 주차단속 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등③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ㆍ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의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이 기록된 납부고지서를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차의 견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업무대행 시에는 운영비용·대행조건, 대행법인등의 의무, 대행해지시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그 밖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차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제7조(대행비용 등의 귀속)① 대행법인등이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② 대행법인등이 자전거등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8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9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제8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보관 방법 등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대행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10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상호 상반된 의견이 반복될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여수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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