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보고 등)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보고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관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보고서를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보고 등)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보고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보고, 완료보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결과처리)
제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결과처리)① 경관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의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조건부 이행 완료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관심의 통과 후 입면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심의 준공조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제9조(경관위원회의 운영)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③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⑥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원안의결 : 원안대로 가결2. 조건부 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3. 재검토 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4. 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제10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제10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하는 관련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구상(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②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운영 및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 다른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상 선정방법 및 절차)
제11조(경관상 선정방법 및 절차)①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② 경관상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수 있다.③ 경관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시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