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3 시행 2021-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센 터 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도시재생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의 신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
사무국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 (사무원)∙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2조관련)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지 제1호 서식

모 임 명대표자
모임구성원명연락처
모임구성원명이메일
대표자 주소
사업명□ 마을가꾸기 □ 지역공동체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여수시여수시여수시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연번성명주소연락처이메일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제10조관련)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대표자 / 모임명 : (인)
 
여수시장 ․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명단

별표 2

직 책임 무비 고
센 터 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 센터 시설 관리 • 센터직원 복무관리
팀 장•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팀 원 (사무원)• 도시재생 홈페이지 운영 •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임무<사무분장>(제4조관련)

별표 3

구 분센터장사무국장팀 장팀 원(사무원)
급여기준임기제 공무원 5~6급(상당) 하한액임기제 공무원 6~7급(상당) 하한액임기제 공무원 7~8급(상당) 하한액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1. 센터장2. 사무국장3. 팀장4. 팀원(사무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② 센터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또는 사립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센터 직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제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민제안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 간 교류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2. 문화, 예술, 관광, 복지,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 문화 및 지역성 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지원신청한 제안사업의 선정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1.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12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절차는 제11조를 따른다.

제13조(전문가 등의 참여)

제13조(전문가 등의 참여)①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선정심사 및 제안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

제14조(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사업비의 집행)

제15조(사업비의 집행)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이나 단체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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