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설 2024. 7. 3.>4. “자살유발정보”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4. 7. 3.>5. “생명지킴이”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6.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생명지킴이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4. 7. 3.>5.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삭제<2024. 7. 3.>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