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시민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시민 자살예방시책(이하“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①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주시민 자살예방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4. 교육 및 홍보시책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공주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전문가3.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중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공주시보건소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

제9조(홍보·교육 등)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제11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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