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충청 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지원 요청을 받은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진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 이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이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1. 도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2. 도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3.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통계 분석 전문연구기관 지정)
제5조(자살통계 분석 전문연구기관 지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도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도내 국·공립병원3. 정신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4. 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중앙·지방자살예방센터② 도지사는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의 중요성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3. 자살위기 상담 방법4. 자살위기자 응급처치 방법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지원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 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경찰서 : 별표 제2호 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2. 소방서 : 별표 제3호 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3. 응급의료기관 : 별표 제4호 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