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분담금

계량기구경별분 담 금 액비 고
13m/m25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20m/m5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25m/m85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32m/m1,4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40m/m2,5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50m/m4,3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75m/m8,6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100m/m14,0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150m/m32,0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200m/m50,0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250m/m71,000,000개조시에는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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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설 분 담 금(개정 99. 2. 18)

[별지 제1호서식] 중수도 가동 및 수질검사 일지

가 동 시 간생 산 량사 용 량이 상 유 무비 고
~
~
~
~
~
~
수 질 검 사 결 과수 질 검 사 결 과수 질 검 사 결 과수 질 검 사 결 과수 질 검 사 결 과
항 목기 준검 사 결 과적 합 여 부비 고
대 장 균 군1㎖당 10이하
잔 류 염 소검출될 것
외 관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5도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1ℓ이하 10㎎ 이하
수소이온농도PH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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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 8. 14 별표 10에서 이동]

[별표 2] 업종별 사용량 요금표

업 종 별사용량(톤)톤당요금(원)비 고
가 정 용1 ~ 1059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가 정 용11 ~ 2077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가 정 용21 ~ 3095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가 정 용31 ~ 401,12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가 정 용41 ~ 501,42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가 정 용51 이상1,660사회복지법인 중 수용 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만 적용
업 무 용1 ~ 201,11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 무 용21 ~ 501,45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 무 용51 ~ 1001,78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 무 용101 ~ 3002,12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 무 용301 이상2,45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영 업 용1 ~ 301,400
영 업 용31 ~ 501,820
영 업 용51 ~ 1002,240
영 업 용101 이상2,660
대중탕용1 ~ 200770
대중탕용201 ~ 3001,000
대중탕용301 ~ 5001,230
대중탕용501 이상1,470
전용공업용1 ~ 40,000550
전용공업용40,001 이상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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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업종별 사용량 요금표(제28조와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감면해지 신청서

수도요금[ ]감면 [ ]감면 해지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접수일자처리기간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ㆍ다자녀가구ㆍ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감면 해지신청시) 해지 증명자료업 종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가 구 수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사 유■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다자녀 가구 [ ]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다자녀 가구 [ ]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다자녀 가구 [ ]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다자녀 가구 [ ]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
감 면 대상자세대주 성명생년월일
감 면 대상자자격발생 (해지)일자전화번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 ]감면 [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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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3. 8. 14. 개정 2019. 10. 14., 2022. 3. 10., 2025. 12. 8.>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구 분 내 용
가 정 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다만, 수용시설은 2단계 요금까지 적용), 보훈단체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업 무 용․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사설소화전 ․(공공용) ①관공서, 병영 ②학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④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 업 용①식품접객업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 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⑦예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금융 기관(은행, 보험, 증권, 사설 신용금고) ⑩양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⑪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⑫체육 시설(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⑬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적용) 안마시술소, 가족탕, 한증막, 증기탕, 찜질방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대 중 탕 용대중목욕탕
전 용 공 업 용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하여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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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1. 8. 13)
업 종 별 구 분 표(제29조제1항과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사용계획서

건 축 장 소건 축 장 소
설계자(주소,성명)설계자(주소,성명)
시공자(주소,성명)시공자(주소,성명)
건축물개요건축물명칭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
건축물개요주요용도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
건축물개요층수지상 층, 지하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개요구조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축․증축․용도변경신축․증축․용도변경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사 업 비사 업 비
상수도사용 계획일최대사용량㎥중수도사용 계획시 설 용 량시 설 용 량㎥/일
상수도사용 계획급수관 구경Ø m/m중수도사용 계획일최대사용량일최대사용량㎥
상수도사용 계획연간총사용량㎥중수도사용 계획년간 사용량년간 사용량㎥
상수도사용 계획기 타중수도사용 계획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기 타 사 항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개요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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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 8. 14 별표 8에서 이동)
중 수 도 사 용 계 획 서

[별표 4] 구경별정액요금

계량기구경별(m/m)금 액(원)비 고
131,300
203,300
254,000
407,500
5011,500
7527,700
10047,000
150102,500
200149,900
250194,700
300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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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01. 8. 13)
구 경 별 정 액 요 금(제28조와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수도요금감면신청서

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처리기한
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수 도 요 금 감 면 신 청 서7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수 도 수전현황수용가번호
수 도 수전현황구 경m/m업 종
중 수 사용현황시 설 용 량(톤)중수도설치 년 월 일
중 수 사용현황원 수
중 수 사용현황사 용 용 도
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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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 8. 14 별표 9에서 이동)

[별표 5] 제수수료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12. 8.>
제 수 수 료 표

[별지 제5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 축 물 명 칭 및 위 치
중 수 도 사 용 계 획 (승인번호)
중 수 도 사 업 개 요
중 수 도 시 설 현 황
위와 같이 중수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와 같이 중수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 8. 14 별표 11에서 이동)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과 태 료과 태 료행 정 처 분
위 반 내 용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행 정 처 분
1. 급수도용․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100,000원․부정급수 철거 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 니한 급수 공사․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100,000원․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40,000원․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7.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 위반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직권 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01. 8. 13, 2025. 12. 8.)
과 태 료 및 행 정 처 분 기 준 (제47조 관련)

[별표 7]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의 용도 항목수세식 변소용수살 수 용 수조 경 용 수
대 장 균 군1㎖당 10을 넘지 아니할 것검출되지 아니할 것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 류 염 소검출될 것0.2㎎/ℓ이상일 것-
외 관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5도를 넘지 아니할 것5도를 넘지 아니할 것10도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ℓ)10을 넘지 아니할 것10을 넘지 아니할 것10을 넘지 아니할 것
냄 새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수소이온농도ph5.8이상 8.5이하일 것ph5.8이상 8.5이하일 것ph5.8이상 8.5이하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중 수 도 의 수 질 기 준(제6조의3 관련)
※ 비고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 청소작업 건설공사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 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하천 및 분수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3. 공업용으로 쓰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음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9. 11. 29)7. "가구"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3. 1. 10)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25. 12. 8.>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제6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삭제 2024. 5. 17.>

제6조의3(중수도의 수질기준)

제6조의3(중수도의 수질기준) <삭제 2024. 5. 17.>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9. 10. 14.)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12. 31)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10)⑤ 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은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9조(준공검사등)

제9조(준공검사등)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1. 8. 13., 2009. 12. 31, 2013. 1. 10., 2019. 10. 14.)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1. 10, 2024. 7. 3.)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13. 1. 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 10)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제13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징수 한다. (개정 2013. 1. 10)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삭제 2013. 8. 14)

제14조(삭제 2013. 8. 14)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 10)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②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③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1. 1. 4)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2. 31)

제19조(수도의 사용)

제19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0)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제20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개정 2009. 12. 31)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 12. 31)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에 사용하였을 때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9. 12. 31)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① 수도사용자 등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1. 8. 13)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1. 10)③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3. 1. 10)②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계약에 의하여 권리자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③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3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13. 1. 10)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8)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1. 10)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6. 제44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개정 2025. 12. 8.>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1. 16)

제27조(요금의 징수)

제27조(요금의 징수)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급수장치의 소유자, 그 밖에 급수장치의 명의자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수돗물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3>

제28조(요금)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삭제 2017. 08. 23>

제29조(업종의 구분)

제29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07. 1. 16)③ 제2항의 가구분할적용 시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이 15톤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신설 2001. 8. 13, 개정 2007. 1. 16) <개정 2017. 08. 23>

제30조(요금의 조정)

제30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3. 1. 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④ 건물의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이하 "요금조정"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1. 16, 2013. 1. 10)<개정 2017. 08. 23>⑤ 제4항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3. 1. 10) <개정 2017. 08. 23>1.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신설 2007. 1. 16)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신설 2007. 1. 16)⑥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도로명주소 내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신설 2007. 1. 16, 개정 2017. 08. 23., 2025. 12. 8.>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수량의 인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 31, 2013. 1. 10)<개정 2017. 08. 23>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8. 23>② 가정용으로써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 단,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13. 1. 10)<개정 2017. 08. 23>③ (삭제 2007. 1. 1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개정 2017. 08. 23>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1. 8. 13) <개정 2017. 08. 23>③ 제1항에 의한 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은 선납하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환부한다.(개정 2001. 8. 13)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08. 23>② 체납된 요금은 체납명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8. 23>③ 시장은 매월분의 납부고지서에 이전의 요금 미납액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8. 2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6)<개정 2017. 08. 23>⑤ 상수도의 과다 사용, 누수 또는 요금 미납 등에 따라 납기일까지 상수도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요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 3. 10.>

제34조(급수장치 손료)

제34조(급수장치 손료)① (삭제 99. 2. 18)② (삭제 99. 2. 18)

제35조(가압료 징수)

제35조(가압료 징수)①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08. 23>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 수돗물을 공급받은자가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가산금=미납요금Ⅹ3/100Ⅹ12Ⅹ연체일수/365 (개정 2007. 1. 16, 2013. 1. 10)<개정 2017. 08. 23>

제37조(납부고지)

제37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납부청구서 또는 인터넷에 의한 납부방식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금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단서 신설 2007. 1. 16)<개정 2017. 08. 23>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개정 2017. 08. 23>③ (삭제 2007. 1. 16)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해당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한 후 급수 사용승인 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의 선납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3. 1. 10)<개정 2017. 08. 23>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08. 23>

제39조(수수료)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8. 23>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제40조(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8. 23., 2022. 3. 10.,2023. 4. 18.>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2.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개정 2013. 1. 10)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17. 8. 23., 2019. 10. 14., 2022. 3. 10., 2023. 12. 29., 2024. 10. 18., 2025. 12. 8.)4.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호당 200원을 경감 (신설 2001. 10. 13., 개정 2017. 8. 23., 개정 2019. 10. 14.)5.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3. 4. 18.)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 (신설 2023. 4. 18.)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13퍼센트까지)(신설 2023. 4. 18.)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7. 3.>7.그 밖에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12. 31, 제3호에서 이동, 2013. 8. 14,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8., 종전의 6호에서 이동 2024. 7. 3.)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 3, 2009. 12. 31)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이하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하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하③ 3회 이상 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4)<개정 2017. 08. 23>④ <삭제 2017. 08. 23>

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개정 2017. 08. 23>

제40조의3(감면기간)

제40조의3(감면기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2013. 8. 14)

제40조의4(사용량 기준 및 검침)

제40조의4(사용량 기준 및 검침)①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미터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3. 5. 9.]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서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3조(급수표지)

제43조(급수표지) <개정 2017. 08. 23>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개정 2017. 08. 23>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4조(급수정지처분)

제44조(급수정지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8. 23>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12. 31)<개정 2017. 08. 23>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6.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3. 1. 10)7.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9. 12. 31)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2. 3. 10.>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08. 23>[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3. 5. 9.]④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

제45조(포상금 지급)

제45조(포상금 지급)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08. 23>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 08. 23>[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 10)<개정 2017. 08. 23>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별표 6에 따른 위반내용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08. 23>③ <삭제 2017. 08. 23>[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 12. 31)[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수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 08. 23>1.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신설 2017. 08. 23>2.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7. 08. 23>[종전의 제47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49조(이의신청)

제49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개정 2017. 08. 23>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08. 23>(개정 2009. 12. 31)[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0조

제50조 <본조삭제 2017. 08. 23>[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0조의2

제50조의2< 본조삭제 2017. 08. 23>[종전의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51조(사무의 위임)

제5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개정 2017. 08. 23>[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2조(시행규칙)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08. 23>[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23. 5. 9.]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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