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건강가정 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16. 10. 21>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로 수발을 요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3. 삭제<2016. 10. 21>4. 삭제<2016. 10. 2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가족의 지원을 위해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6. 10. 21>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⑤ 삭제<2016. 10. 21>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2016. 10. 21>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수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본항신설 2016. 10. 21]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 10. 21., 개정 2019. 10. 14.]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삭제<2016. 10. 21>
제8조(자문기구)
제8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수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10. 21>
제9조
제9조 삭제<2016. 10.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