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3]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6% 이내29% 이내27% 이내9%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3% 이내89% 이내8% 이상--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 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
총 계1,936------
정무직계1------
시장11
일반직 계1,887------
3급11
4급139121
5급8646363127
6급 이하 계1,786------
전문경력관 계1------
별정직 계2------
6급 상당 이하2------
연구직 계12------
연구관
연구사12------
지도직 계34------
지도관22
지도사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연구ㆍ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2024. 7. 3. 시행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비고 : 일반직과 별정ㆍ연구ㆍ지도직에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28.>1. 집행기관의 정원 : 1,891명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22. 1. 3., 2022. 12. 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