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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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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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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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0. 13.]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거 차량의 이동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한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제3조(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 4. 23>

제4조(납부의 고지)

제4조(납부의 고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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