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군 또는 의회에 재직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법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다.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군수는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이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5. 그 밖에 민사·형사 절차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