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협력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5. 8.]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 의원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 5. 8.>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8.>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8.>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8.>1. 삭제 <2023. 5. 8.>2. 삭제 <2023. 5. 8.>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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