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영광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영광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2.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석 단체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가. 읍면농악대육성나. 임진수성 추모행사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라. 석전제, 제례행사, 유림전통문화시연(기로연)마. 정기연주회바. 지방문화학교 운영사.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2.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가. 남도국악제3. 전국 규모 경연대회가. 전국국악경연대회나. 전국시조경창대회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5.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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