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진단서1통1회 방문당 수가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원
3. 운전면허신체검사서1통1회 방문당 수가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4. 기발급 제증명 추가 발급1통1,000원
5.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연 1회1회 방문당 수가
6. 치과 복합레진1치아30,000원
7. 유료 예방접종1회백신 구입원가100원 미만 절사
8. 방사선 영상 복사1통3,000원
9. 진료기록 사본1통500원
10. 기타 검사 (방사선, 임상병리 등)1회각 검사별 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 수 료 (제5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기 준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면제
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면제
4. 영광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등)면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면제
6.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면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면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면제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면제
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비급여는 제외)면제
자.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9호(노숙인 등), 제10호(무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면제
7. 영광군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면제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