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도로명주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업소현황시 설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지원구분□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지원요구지원시설□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공중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자가 주소 및 거소를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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