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30, 2012.3.23., 2021. 12. 28., 2022. 3. 15.>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3.30, 2012.3.23.>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0. 11. 27.]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추천 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3.7.21., 2020. 11. 27., 2024. 7. 10.>② 해당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7.>1. 주민총회 회의록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이장 승낙서 1부4. 추천서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7.>[제목개정 2020. 11. 27.]

제3조의2(해임)

제3조의2(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주민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 하였을 경우3.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2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은 해당 마을에 이장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24. 7. 10.>

제5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제5조(여성이장의 임명 등)읍.면장은 여성을 이장정원의 30%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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