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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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7.9., 2013.8.5., 2013.12 20.,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7.7.10., 2019.7.12.,2019.12.24.)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9., 2013.8.5.,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6.12.30.)부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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